10. 용역비, 임가공비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용역업자) -> 피고(의뢰인)
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 경영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, 2003. 10. 1. 그
보고서를 제출함
(1)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1.부터
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용역을 의뢰받은 사실
ㅇ 용역을 제공한 사실
ㅇ 요건사실
- 컨설팅, 설계, 임가공 등의 용역을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사실
- 그 의뢰받은 용역을 제공(완성)한 사실
ㅇ 주의사항
▶ 용역의뢰계약은 통상 위임이지만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도급, 고용, 매매가 될 수도
있으니, 그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
→ 재판장과 협의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보내고 이행촉구
▶ 용역이 일부만 완성된 경우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당사자 간에 기성금 지급약정이 없더라도, 건축도급계약의
중도해제에서와 같은 법리 또는 위임사무처리비용 또는 사무관리비용 등의 법리에 따라, 그 기성고 상당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음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해제, 하자의 항변
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, 제공한 용역에 하자가 있어 목적달성이
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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